가계대출, 은행 자율로…이복현 "국민불편 송구"

이창섭 기자, 이병권 기자 2024. 9. 1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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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에서 은행 자율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련해 실수요자와 은행 창구 직원이 겪는 불편함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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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위해 자리 잡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에서 은행 자율성을 강조했다. 정제되는 못한 가계대출 관련 발언으로 국민 불편함을 초래한 데에는 두 번이나 사과했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로 판단되는 대출에는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자를 위해선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만나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출 실수요자가 겪는 불편함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장들은 각자 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대출 관리 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은행은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는 여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대출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일부 은행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8일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건 설명자료를 내놓은 우리은행에 이어 이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에게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거나 연소득 100%내로 제한한 신용대출을 △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에 해당하면 150% 내로 허용하는 식이다. 은행들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로 선의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련해 실수요자와 은행 창구 직원이 겪는 불편함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도 "저희의 정책 운영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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