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성폭행한 일본인, 싱가포르서 태형 20대…"두달 눕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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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태형을 선고받은 일본인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38)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형이 무겁고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은 만큼 A씨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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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태형을 선고받은 일본인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38)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 클락 키 지역에서 여성 B씨(당시 20세)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선 태형 횟수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겁고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은 만큼 A씨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아사히TV와 인터뷰한 피고인 측 미요시 타케히로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점은 형이 짧아질 가능성, 단점은 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짧아진다고 해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A씨는 곤장을 맞게 됐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되며 이후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수형자들은 형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 불안에 떤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길이 1.5m, 두께 1.27㎝의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형 집행 전에는 수형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다.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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