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디올백, 檢 처분 보고 처리 방향 결정”

구민기 기자 2024. 9. 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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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을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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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땐 같은 사건 두번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을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같은 사건을 검찰에 이어 두 번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 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6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은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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