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 촬영중 소리지르고 목 졸라"..충격 폭로[Oh!쎈 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벌어진 감독급 스태프의 폭력적인 행위가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김나연 기자]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벌어진 감독급 스태프의 폭력적인 행위가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스태프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제작사 측이 작가들을 계약해지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총괄은 새롭게 제작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해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이들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사자인 작가들이 함께하며, 기자회견 직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