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에 있었던 수상한 바위…여성 1000명 알몸 찍혔다 '경악'

장지민 2024. 9. 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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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카메라를 내장한 가짜 바위를 만들어 온천에 설치한 뒤 목욕하는 여성 약 100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남성 A(31)씨는 지난 5월 야마가타현 한 온천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돌며 약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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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CMP 관련 보도 캡처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카메라를 내장한 가짜 바위를 만들어 온천에 설치한 뒤 목욕하는 여성 약 100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남성 A(31)씨는 지난 5월 야마가타현 한 온천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신고자는 목욕 중이던 여성으로 온천 안에 놓인 바위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가 박힌 가짜 바위를 회수했고 이후 카메라를 찾으러 온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인터넷으로 렌즈를 구매하고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가짜 바위를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작동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카메라에 저장된 44명의 피해자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돌며 약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또 그는 과거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 내려진다.

한편, 일본 내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각 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도쿄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엔(약 4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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