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일본인, 태형 20대 맞는다…"한 달간 엎드려 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아사히TV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 씨(38)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최초다.
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태형은 곤장을 사용하며 집행 전에 의사의 진찰로 매질을 견딜 수 있는지 몸 상태를 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사히TV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 씨(38)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최초다.
A 씨가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복해 상소할지가 관건이었으나 아사히TV는 그의 변호사를 취재한 결과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상소하더라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상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태형이 집행되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태형은 곤장을 사용하며 집행 전에 의사의 진찰로 매질을 견딜 수 있는지 몸 상태를 본다.
한 변호사는 아사히TV에 출연해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안에 다 집행하는 게 규칙이고, 하루 안에 다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금고형을 받는다"며 "최대한 버티다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돼 1871년에 법제화됐다. 처벌 대상은 18~50세 남성으로 최대 24대다. 곤장은 굵기 1.27㎝에 길이 1.2m의 등나무 소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가 커피, 싼맛에 즐겨 마셨는데 어쩌나"…초비상
- 주식 물렸었는데 드디어 '반전'…개미들 환호성 터졌다
- "아이폰 16 기대했는데" 황당…한국인들 반응 싸늘한 이유
- '연봉 1억'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 "일본 안 가도 되겠네"…획기적 서비스 등장에 '화들짝' [현장+]
- "나이키 안 신을래" 돌변하더니…'카리나 신발'도 초비상
- "이제 잠 좀 편히 자나 했더니"…폭염 뺨치는 '최악 빌런' 온다
- 전기료 폭등에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탈원전 후폭풍 '비상'
- '검버섯' 왜 자꾸 생기나 했더니…반전 이유 있었다 [건강!톡]
- "부업으로 月 500만원 넘게 벌어요"…퇴사하고 '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