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임창용 "돈 충분히 갚았다"…법정서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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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와 피해 고소인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씨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5000만원"이라며 "임씨와 또다른 (전직) 유명 야구선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서로 7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누가 갚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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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와 피해 고소인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씨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5000만원"이라며 "임씨와 또다른 (전직) 유명 야구선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서로 7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누가 갚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에서 식당을 차리려고 세관에서 신고한 현금을 빌려줬는데 유명한 야구선수이니 곧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차용증을 받았다. 당시엔 임씨가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이듬해 4월 미지급 금액(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씨는 A씨로부터 현금이 아닌 70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받았으며,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다고 맞섰다. 그는 "2019년 12월 하순쯤 저와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현지에 (액수가 큰) 현금을 가져가지 못하니 A씨에게 잠시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수사 당시 인정한 진술을 모두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4일에 열린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 전직 야구 선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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