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던 은행...이제는 '실수요자 예외' 경쟁
최아영 2024. 9. 10. 23:12
최근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은행권이 앞다퉈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무주택 세대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의 경우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주택 세대의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 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결혼이나 직장과 학교의 수도권 이전에 대해선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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