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플랫폼 규제, 토종기업 역차별 없어야

2024. 9.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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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지배적 플랫폼’ 지정 꼼수 회피 가능
토종기업 옥죄어 AI 산업 경쟁력 훼손 말아야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외식산업 자영업자들 간 갈등이 격화되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 방향의 핵심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들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또는 중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선별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수 업체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고,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있게 방치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판매대금 미지급으로 여러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초래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보완해 향후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정부의 입법 방향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경제학과
하지만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무턱대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토종 기업의 성장을 막고, 미래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반(反)경쟁 행위 발생 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선별해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외국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경영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국내 매출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정밀하지 않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 규제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역차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줄 뿐만 아니라 토종 기업들의 성장을 막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로 묶어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나라를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가능성도 크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AI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자국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막는 데이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을 위한 미국의 ‘틱톡 금지법’, 주요 데이터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등 ‘데이터 3법’이 데이터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데이터 보호주의는 주요국들의 토종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한 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정보 검색, 거래 중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원천이다. 하지만 지나친 토종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AI 산업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배적 플랫폼’ 선별 요건 등을 엄밀히 설계해 후속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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