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다른 실수요자 예외…갈팡질팡 대출 시장

손서영 2024. 9.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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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겠다며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펴 온 은행권이 이번에는 앞다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실수요자 구제 조치라는데,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대출받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다만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예외를 뒀지만 조건은 다릅니다.

대출 당일에 주택을 팔고 사야 하고 이를 계약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6개월 안에 결혼하거나 2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신한은행은 이런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 소득까지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에 한해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 또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관계자/음성변조 : "결혼이나 이직으로 인해서 이사 같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데 자금 사정이 막힌 분들이 사정을 호소하거나 문의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각자 상황에서 가능한 은행을 찾아 증빙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장들도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심사 기준이 은행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그럼에도 개별 조치는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은행들이) 동일하게 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시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각자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발표할 전망이라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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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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