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게 ‘법카 유용 의혹’ 서면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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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올 7월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두 달 가까이 출석 날짜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8월 18일)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으나, 이후에도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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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경기도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 측은 질의서를 받았지만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질의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에게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올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8월 18일)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으나, 이후에도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달 5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고,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 씨 변호인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서면조사도 제의했으나 김 씨 측이 이를 거부하고 출석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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