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라” 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사망했는데…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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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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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30대 환경미화원 숨져
첫 공판서 20대 男 “사람 친 줄 몰랐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2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급히 출발했다. 1㎞ 이상을 달린 A씨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차량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와 함께 작업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주치사·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A씨가)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고의가 없었다”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 또한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사건 현장 인근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 증거로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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