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 원 밀리거나 3번 안 주면 출국금지 등 제재
염혜원 2024. 9. 10. 22:55
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번 이상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더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 절차를 없애 이행 명령 뒤 바로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날씨] 서울 사상 첫 9월 폭염경보...밤더위도 역대급
- "응급실 '뺑뺑이' 멈춰주세요"…4살 아들 잃은 엄마의 눈물
- 경찰 매달고 아찔한 도주극 ..."차 빼주세요"에 덜미 [앵커리포트]
- 올해만 3번째, 새끼 돌고래 또 폐사..."거제씨월드 폐장하라"
- 삼전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려..."가치 4조3천억"
- [속보] '김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 [현장영상+] 27명 탄 금성호 침몰..."사고 지점 중심으로 집중 수색"
- "윤 대통령 지지율 17% 최저치...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29%, 한동훈 14%"[갤럽]
- [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