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협박해 거액 뜯어낸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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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송아무개(31)씨와 김아무개(2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송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7월 쯔양 유튜브 채널 피디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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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송아무개(31)씨와 김아무개(2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송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피디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쯔양 유튜브 채널 피디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씨 역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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