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할때 찍었다가…헤어진 후 전 여친 신체 촬영물 유포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 씨와 교제하면서, B 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2022년 1월 헤어진 후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 ‘배드민턴協 검은 거래’ 맞혔다
-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진 한동훈… 6개월새 지지율 10%P 떨어져[허민의 정치카페]
- ‘성접대 무혐의’ 이준석 “결국 대통령이 당대표 몰아내려고…”
- “학교 그만둘래” 선언한 아들 열흘 만에 벌어온 돈이…
- ‘성과급 500%+1800만원’ 기아, 압도적 임단협 합의
- 중국, 손준호에 영구 제명 처분, 축구활동 영원히 끝나나
- ‘빚 190억’ 임채무 “재혼 후 빚더미…놀이공원 화장실서 노숙”
- 사강, 남편상 비보 후 근황… “슬퍼할 겨를 없이 가장돼”
- ‘불륜·혼외자 의혹’ 갑자기 사라진 친강 전 외교부장, 발견된 곳이
- “2번 접는데 이렇게 얇다니”…삼성 베끼기 급급했던 中, 아이폰과 ‘맞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