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은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

김덕현 기자 2024. 9. 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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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송 모 씨, 20대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습니다.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 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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