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용의자 5명 특정

윤정주 기자 2024. 9. 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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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혐의 적용 검토"...'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32명 송치

최근 의사들이 주로 쓰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부역자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전화번호도 일부 공개됐고, 최근 파견된 군의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스토킹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모두 5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응급실 의사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했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트 접속 링크를 올린 3명을 더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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