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탈북단체, 금수품 살포 왜 승인 안받나" 통일장관 "단체가 판단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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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이 제재 없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유관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재) 요청이 없었다"거나 "제재 권한이 없다"고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의 방위 태세인데 대한민국 안전을 맡겨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대상으로 차례로 질문하며 대북제재 금수품이 사실상 아무 제재 없이 살포되고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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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이 제재 없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유관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재) 요청이 없었다"거나 "제재 권한이 없다"고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의 방위 태세인데 대한민국 안전을 맡겨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대상으로 차례로 질문하며 대북제재 금수품이 사실상 아무 제재 없이 살포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먼저 조 장관을 대상으로 "USB, 단파라디오, 달러 묶음은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상 대북제재 금수품이다. 그런데도 대북 전단을 빙자해 북한으로 살포된다"며 "정부는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모든 제재와 결의는 UN 결의"라며 "그것은 UN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 의원으로부터 "외교부는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변이 왔다.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통일부 직무유기가 아닌가"란 질문을 받고 "통일부로서는 UN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적인 중요한 과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군 관할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은 어떤 지역인가. 안전보장, 국가방위 등을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아닌가"라며 "이곳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승인을 받나"라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이 "비행금지구역인 강화, 김포, 포천, 연천 등에서 기구 비행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승인을 해준 적이 있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포하는 것을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단체가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채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왜 문제제기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차관은 "민간인이 날리는 것에 대해 군이 직접 개입해 제재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넓은 지역에서 언제 이것을 운영할지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사전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답변에 한 의원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상 관리를 위임받은 국방 장관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다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다른 민간인들은 승인을 받지만 왜 탈북단체들을 승인을 받지 않나"라고 하자 김 장관은 "그것은 탈북단체 자체가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답변 대목에서 야당 의원석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는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감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사이에 탈북단체는 공권력에 도전도 공공연히 한다"며 "한 탈북단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또 다른 대표는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 미승인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한편 최근 야권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면서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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