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638만여마리 폐사”…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도의회 ‘지원 건의안’ 발의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며 “어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어류는 5600만여마리로 국내 23.1%를 차지하며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라며 “고수온으로 충남에서만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며 8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는 산소부족과 수온쇼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사하게 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태안과 보령, 서산 등 도내 어가에서 키우던 조피볼락 638만7000여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 피해액은 80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충남에서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어류 피해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13년으로, 당시 모두 499만마리(피해액 53억원)가 폐사한 바 있다.
올해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충남도는 복구를 위해 긴급예비비 4억원을 편성했고 추석 전 18억원 상당의 재해복구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기후위기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운용되고 있다”면서도 “고·저수온 현상의 경우에는 기타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가입률이 높지 않아 어민들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어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도 조속히 지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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