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수심위서 내 혐의 인정 땐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 생길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사진)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가량 필요해서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다루게 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수수 금품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퇴임 이후 처벌받을 것이고, 재직하는 동안 도덕적·윤리적·사회적 지탄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를 결정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15일 이전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 사건에 대한 별도의 수심위 개최가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처분할지를 논의 중이다.
정대연·이창준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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