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폭로했다고…경찰, 방심위 직원들 집 압수수색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자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에서도 이들의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방심위 노조는 “경찰 수사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와 방심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일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만 묻고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질문은 없었다”며 “경찰과 권익위 등이 류 위원장의 잘못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잘못을 지적한 방심위 직원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 시점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전날 참여연대 등이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 건과 관련해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한 직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잡아야 할 것은 민원사주를 통해 언론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희림”이라며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들을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송이·오동욱·배시은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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