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날' 울릉도 뇌경색 환자 헬기 이송한 동해해경청

윤왕근 기자 2024. 9.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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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뇌경색 의심증상으로 울릉의료원에 내원한 40대 A 씨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휴 울릉도에서 작업 중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채로 울릉의료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포항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이용 출동시켜 이날 오후 5시 55분쯤 A 씨를 탑승시켰다.

한편 울릉도 헬기 긴급이송이 이뤄진 이날은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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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울릉도에서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40대를 헬기 이송 중인 동해해경청 포항회전익항공대 소속 경찰관.(동해해경청 제공) 2024.9.10/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뇌경색 의심증상으로 울릉의료원에 내원한 40대 A 씨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휴 울릉도에서 작업 중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채로 울릉의료원에 이송됐다.

검사결과 뇌경색 의심 진단을 내린 울릉의료원 의료진은 동해해경청으로 긴급 헬기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포항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이용 출동시켜 이날 오후 5시 55분쯤 A 씨를 탑승시켰다.

기내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A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5분 포항공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무사히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변 사람의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상의 출동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 헬기 긴급이송이 이뤄진 이날은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이다. 해당 기념일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해양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법제화 되고 발효된 날인 1996년 9월 10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로,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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