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손준호 ‘영구 제명’… K리그에서도 못 뛰나

정필재 2024. 9.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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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영구 제명 중징계를 내렸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에 따르면 손준호가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했다"며 "이를 통해 손준호는 축구 경기를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에게 영구 제명을,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만약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면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철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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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축구협회, 승부조작 가담 이유 중징계
FIFA에 보고돼… 선수활동 중단 여부 촉각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영구 제명 중징계를 내렸다.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이유다. 중국축구협회는 이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할 예정이다. FIFA는 이를 접수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를 가맹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손준호는 선수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손준호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계획이다.
수원FC 손준호가 지난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손짓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에 따르면 손준호가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했다”며 “이를 통해 손준호는 축구 경기를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에게 영구 제명을,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 죄는 정부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특별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에 대해 함구해왔다.

손준호는 지난 6월 수원FC로 복귀하면서도 혐의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역시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손준호를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았다. 수원FC 관계자는 “손준호 에이전트 측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구단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축구협회가 내린 징계는 FIFA에 전달된다. FIFA는 이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징계 내용을 통보한다. 2011년 국내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41명의 징계를 결정해 FIFA에 보고했고, FIFA는 징계위를 열어 2013년 1월 이들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만약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면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철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손준호는 하루빨리 자신 입장을 밝혀 결백함을 주장해야 한다.

손준호는 당장은 경기에 나서는 데 문제가 없다. K리그 관계자는 “축구협회에서 자격을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국내 리그로 돌아온 것”이라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원FC 관계자 역시 “‘경기에 뛸 수 없다’는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준호는 경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수원FC의 훈련 일정도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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