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망 사건' 계기…경찰 "2시간마다 이상유무 확인"

이기범 기자 2024. 9.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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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2시간마다 순찰차 이상 유무 확인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 나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일선 경찰서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 공문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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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 계기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나서
일각에선 "지역 경찰 목 조르기" 반발도…경찰청 "시스템 개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 News1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2시간마다 순찰차 이상 유무 확인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 나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일선 경찰서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 공문을 내렸다.

해당 계획안은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 구체적 표기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2시간 이상 정차 시 112시스템에 사유 입력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관서장과 부서장, 관서장 등 단계별 3중 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관리 체계 개선안은 9월부터 순차 시행해 지역경찰포털시스템 및 112시스템 폴맵이 개선되는 10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옥죄기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경찰 목 조르기이자 길들이기"라며 "이러면 누가 희생하고 봉사하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남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으로 순찰차가 장시간 서 있거나 장비 교대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전에 안 했던 것을 하니 불만이 나오지만, 개인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으니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40대 지적장애를 앓던 여성 A 씨는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순찰 근무 및 장비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경찰은 근무 태만 및 관리 부실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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