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공장, 연 1회 화재안전 조사…리튬전지는 특수가연물로 지정
소화약제 개발 2028년 목표
전문가 “시중 제품 있는데…”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 공장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물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를 한곳에 쌓아놓고 포장작업을 하다 화재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외벽 마감 재료는 콘크리트·벽돌 등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샌드위치 패널(철판 벽체 사이에 단열성 재료를 넣은 판재) 등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지제품 자체의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화점이 낮은 액체 전해질 대신 발화점이 높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를 개발한다.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 성능 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하고, 나머지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약제는 2028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화재 초기 신속히 피할 수 있도록 전지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제도 개선은 대부분 올해나 내년에 마무리되나 일부 과제는 2028년 종료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비록 국가 인증을 받진 않았으나 시중에 리튬 화재 소화약제가 있는데도 소화약제 개발 시점이 2028년이라는 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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