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가서 직장 후배 살해한 50대男, 구속영장

김다운 2024. 9.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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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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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장 후배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50대 용의자 A씨가 9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2024.9.9 [사진=광주=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시간 30여분 전부터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마트에서 산 흉기를 대나무 끝자락에 달아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비슷한 나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지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올해 들어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자인 A씨의 뜻대로 업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동료 간 갈등 탓에 두 달간 회의도 없었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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