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업체 관계자 벌금·집행유예

박언 2024. 9.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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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은의 플라스틱 기계 제조 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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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보은의 플라스틱 기계 제조 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인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대원이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남성이 쓰러져 있어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 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조사 결과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녹취> "죄송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천만 원과 해당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업체에서 사고 전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형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단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공장장과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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