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업체 관계자 벌금·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전 보은의 플라스틱 기계 제조 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2년 전 보은의 플라스틱 기계 제조 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인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대원이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남성이 쓰러져 있어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 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조사 결과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녹취> "죄송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천만 원과 해당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업체에서 사고 전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형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단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공장장과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