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일 강아지, 택배로 팔아요"…오픈마켓 판매글 논란

장지민 2024. 9. 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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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상품 판매 페이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네티즌의 신고가 폭주하자 해당 페이지는 삭제됐지만, 실제 해당 판매 페이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판매자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의문이며, 동물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오픈마켓에 판매자를 신고했다.

네티즌의 신고가 빗발치자 해당 오픈마켓 측은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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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해당 페이지 캡처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상품 판매 페이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네티즌의 신고가 폭주하자 해당 페이지는 삭제됐지만, 실제 해당 판매 페이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오픈마켓에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한 판매자의 글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해당 판매자는 생후 45일에서 12개월령인 강아지를 품종과 성견의 크기에 따라 13만 9200원에서 15만 2000원까지 가격을 책정했다. 또 "애완동물을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며 "해외배송인 탓에 배송에는 한 달 가량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판매자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의문이며, 동물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오픈마켓에 판매자를 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또 동물을 운송할 때는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운송용 우리를 던지는 등으로 동물에게 충격과 상해를 입혀선 안 된다.

네티즌의 신고가 빗발치자 해당 오픈마켓 측은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삭제했다. 오픈마켓 측은 "반려동물은 자체적으로 '판매 금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판매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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