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개인사 폭로 빌미로 2억 원 뜯어낸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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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한다고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송모씨 등 여성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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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한다고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송모씨 등 여성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A씨를 통해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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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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