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들, 구속영장 기각...”증거 이미 확보”

박혜연 기자 2024. 9. 10.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유튜브 '쯔양'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1월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 1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두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여성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쯔양에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쯔양 유튜브 채널의 PD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