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파산 면했다…법원, 회생 개시 결정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법원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를 참작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
티몬·위메프 경영은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채권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채권자 수가 총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27일이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후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되면서 이뤄졌다.
두 회사가 일단 파산 절차를 피하면서 채권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몬·위메프는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된다. 판매자들의 경우 두 회사가 인수자를 찾고 플랫폼 영업을 정상화하면 미정산 대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고 건지려면 회생 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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