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먹은 브로콜리도?…'50배 초과 농약' 모른 척 2.4톤 판매

류원혜 기자 2024. 9.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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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기준치를 50배 넘은 중국산 브로콜리를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 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브로콜리 300박스(2400kg)를 서울에 있는 청과 업체들에게 62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브로콜리가 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처분을 받았음에도 청과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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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약 기준치를 50배 넘은 중국산 브로콜리를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 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브로콜리 300박스(2400kg)를 서울에 있는 청과 업체들에게 62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제조·가공할 경우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브로콜리가 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처분을 받았음에도 청과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입 식품에 기준치를 50배 초과한 농약이 잔류하고 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시켰고, 유통시킨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25%에 이른다"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공범이 이미 출하 작업을 마치고 출하를 권유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하 지시를 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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