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여성 2명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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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송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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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송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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