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계엄해제 권한’ 키운 계엄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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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계엄법 개정은 정부가 계엄령 선포 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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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여야 대표회담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을 통해 ‘계엄준비설’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계엄과 관련해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당 정책위에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계엄과 관련해 여러 현행법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법안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발의 여부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계엄법 개정은 정부가 계엄령 선포 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여기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법 개정은 김민석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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