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임창용 "압박에 허위 차용증 작성"→고소인 "다른 유명 선수에게 돈 빌려줘" 진실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전드 투수' 임창용(48)이 법정에서 고소인과 진실공방을 펼쳤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공판을 열고 증인·피고인 신문을 했다.
앞서 임창용은 도박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고, 4월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공판을 열고 증인·피고인 신문을 했다.
앞서 임창용은 도박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고, 4월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사흘 뒤에 갚겠다며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창용이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공판에서 A씨는 "임창용과 또다른 유명 야구선수에게 돈을 빌려줬다. 서로 7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누가 갚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칩이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려고 세관에서 신고한 돈인데 유명한 야구선수이니 곧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임창용은 "A씨에게 현금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의 도박 화폐를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했고 국내로 돌아와 전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작성해준 '8000만 원 차용증'은 심리적 압박에 써준 허위 차용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창용은 2015시즌 말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이듬해 단순 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 선수 은퇴 이후에도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음해 7월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서 21위에 올랐지만, 기념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 2살 연상 '재벌가 딸'과 열애설 "야구장·파리서 데이트 포착" - 스타뉴스
- '여신' 치어리더, 적나라한 가슴골 노출 '숨막히는 볼륨' - 스타뉴스
- '승무원 출신' 치어리더, 男心 뒤흔드는 파격 패션 '아찔' - 스타뉴스
- 김나연 치어리더, 신이 빚은 '완벽 몸매'... 감탄이 절로 - 스타뉴스
- E컵 탁구선수 출신 모델, 티셔츠만 입어도 섹시美 '철철'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진, 美 '지미 팰런쇼' 출격..본격 글로벌 행보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지민, 스타랭킹 남자아이돌 159주째 1위 '무한 질주' - 스타뉴스
- "헌팅포차, 꽁초남, 전라 노출"..최현욱, 어쩌다 [★FOCUS] - 스타뉴스
- '역시 월와핸' 방탄소년단 진 스타랭킹 남자아이돌 3위 '수성' - 스타뉴스
- 최현욱, 왜 이러나? 하다 하다 '셀프 전라 노출' [스타이슈] -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