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임창용 "압박에 허위 차용증 작성"→고소인 "다른 유명 선수에게 돈 빌려줘" 진실공방

양정웅 기자 2024. 9.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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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전드 투수' 임창용(48)이 법정에서 고소인과 진실공방을 펼쳤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공판을 열고 증인·피고인 신문을 했다.

앞서 임창용은 도박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고, 4월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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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양정웅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뉴스1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전드 투수' 임창용(48)이 법정에서 고소인과 진실공방을 펼쳤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공판을 열고 증인·피고인 신문을 했다.

앞서 임창용은 도박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고, 4월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사흘 뒤에 갚겠다며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창용이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공판에서 A씨는 "임창용과 또다른 유명 야구선수에게 돈을 빌려줬다. 서로 7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누가 갚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칩이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려고 세관에서 신고한 돈인데 유명한 야구선수이니 곧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임창용은 "A씨에게 현금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의 도박 화폐를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했고 국내로 돌아와 전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작성해준 '8000만 원 차용증'은 심리적 압박에 써준 허위 차용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 A씨의 진술이 바뀌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기일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속행될 예정이다.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삼성 라이온즈(1999~2007년, 2014~2015년)와 KIA 타이거즈(2016~2018년)에서 뛰며 통산 760경기에 출장해 130승 86패, 258세이브, 평균자책점 3.45를 기록했다.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를 뛰어넘는 움직임 좋은 패스트볼, 이른바 '뱀직구'를 바탕으로 타자들을 요리했다. 이에 일본과 미국에서도 뛰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임창용은 2015시즌 말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이듬해 단순 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 선수 은퇴 이후에도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음해 7월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서 21위에 올랐지만, 기념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선수 시절의 임창용.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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