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 견딜 수 있을까”…여대생 성폭행 일본인 ‘태형 확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10.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태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일본인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의 변호인(왼쪽)과 아사히TV 진행 아나운서.[사진 제공 = 아사히TV 캡처]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태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일본인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도 확정됐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를 해도 형이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인에게 태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싱가포르 태형은 막대기로 등이나 볼기 등을 때리는 방식의 형벌이다. 현지 법원에 따르면 태형은 50세 미만의 남성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태형의 최고형은 24회로 알려졌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태형의 목적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 수치심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형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경고가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