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감사한 의사' 목록 등장에...경찰 스토킹 혐의 적용
전공의·의대생 개인정보 게시한 '블랙리스트'
악의적 내용 모아 게시…응급실 근무자들 정보도
정부 수사의뢰…경찰, 2명 특정해 스토킹 혐의 적용
[앵커]
사직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참의사 리스트'가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게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최근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인터넷 저장소에 공개된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게시물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실명을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버젓이 올려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모은 뒤 매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콕 짚어 게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용의자 2명을 특정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스토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 배척하는 모습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목록에 올라온 피해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복귀한 의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정부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만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국제공조가 필요해 마무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영 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장 집행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서버가 여러 국가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진척은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공조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전휘린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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