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제출”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
‘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언,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일괄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편의상 공제하는 것인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필요가 없어진다”며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나 자녀 공제는 국회 논의과정을 포함해 유산취득세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를 제외한 20개 국가에서 채택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액이 결정되기에 상속인의 담세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과표구간이나 공제제도를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에서 세수가 줄어든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령 사망한 부모가 남긴 40억원을 자녀 2명이 20억원씩 물려받으면 기존엔 35억원(40억원-일괄공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두 자녀가 각각 받은 20억원에 대한 세율 40%가 적용된다.
세무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은 단점”이라고 짚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단독]“일로 와!”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단체···결국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