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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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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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 제출
“상속재산 일괄공제는 폐지 필요” 밝혀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은 5%, 70~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비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은 4%(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 선택 시 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각각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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