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에도 ‘부실’ 사전점검 여전
[KBS 대전] [앵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가 덜 끝난 상태로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완공 뒤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사전점검이 진행된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현관문 나사조차 빠져있습니다.
조명이 있어야 할 방 안 천장은 덩그러니 뚫려 있거나 하수구 구멍과 덮개 입구도 위치가 엇갈린 채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하자만 한 가구당 백 건에서 백60건, 당장 이달 말부터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를 넘어선 미완공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옵션 부분이라든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돈 주고 신축을 괜히 분양받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 진행해야 하는 사전 점검이 불과 한 달 전에 이뤄져 현행법까지 어겼습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전까지 완벽한 보수는 불가능 하지만 이달 말 완공과 입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하자 수가 많기 때문에 100% 입주 전에 끝낸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고, 어느 현장이나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사전점검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경각심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방향성은 좋았으나 실효성의 문제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를 충분히 더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신축 주택 하자 건수는 41만 8천여 건.
입주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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