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의원 사건 검찰로
안승길 2024. 9. 10. 19:54
[KBS 전주]군산경찰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금지한 확성 장치를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의원이 홍보물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부풀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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