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4명 입건…"구속 등 엄정 수사"

김덕현 기자 2024. 9.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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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에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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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에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아카이브에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의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실명이 공개돼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간 진료 복귀 방해 행위와 관련해 모두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복귀 의사 조롱 게시물과 공보의 파견 명단 유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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