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상대 600억 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이학범 2024. 9.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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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난 6일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R2M'의 서비스 종료 및 6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지난 9일 해당 소송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R2M(2020년 출시)'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가 승소했다.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R2M'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웹젠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서 현재까지 'R2M'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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