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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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납부 받은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와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와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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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유동화해 도로 등 설치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납부 받은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와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를 추진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와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계획도시는 임대주택과 토지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가이드라인 수립을 마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밖에 용적률 상향, 자족 기능 강화로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TIF)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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