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중형 구형…"괴롭고 비참"(종합2보)
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선거 다시 출마해 악영향…법정구속돼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비통함 말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장한지 이소헌 기자 =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는 황 전 청장에게는 도합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도합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문재인 정부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0명의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하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며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절차를 왜곡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의 법정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훼손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재차 출마했다"며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하명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허구라며 송 전 부시장과 공모해서 수사 청탁한 사실 없다고 호소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 년간 늘 약자와 시민 편에 서서 온몸을 바쳐 노력했다"며 "이기는 것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해 지거나 손해 보더라도 원칙을 지켰는데 신념과 원칙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저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느낀 좌절감, 비통함,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괴롭고 비참하다"며 "법을 통해 남을 해하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을 다시 새기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시험 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황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토착 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시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수사가 없었더라면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가 아니었다면 과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을지, 검찰 기소가, 이 재판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1일로 지정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선거에서 김 시장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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