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부터 리튬전지공장 외벽마감재 ‘불연재’로… 소급 적용 불발 ‘안전 사각지대’ 여전
국토 “내년까지 업계 협의해 기준 마련”
전지업계 반발 감안 ‘소급 적용’ 안 해
행안·소방 vs 국토·산업·고용부 이견
화재 안전 vs 경제활성화·기업 부담
리튬 소화약제 개발 2028년에야 가능
리튬 전지,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전지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비상대피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全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23명이 숨진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이후 3개월 만에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정부 대책이 나왔다. 리튬 전지공장과 같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외벽 마감재는 전부 불연재로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나 탈출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화재 시 비상구, 대피 통로 등 비상 대피시설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조선족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교육과 소방안전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전환은 기존 업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리튬 소화약제 개발도 2028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2026년부터 전지 공장 외벽
샌드위치 패널 불연재로 전환
“타업계 형평성 감안 지원 없다”
탈출 유도 ‘강한 빛’ 시각경보기 설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등 10개 기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지 공장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지 관련 화재 건수는 657건으로 55명(사망 1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보다 각각 2.5배, 2.8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전지 제품과 공장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는 화재예방법을 내년까지 개정해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1차 전지를 리튬과 비(非)리튬계로 구분해 보관·취급·공정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지 공장은 내년까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세우고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교육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운영을 강화해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의 평가 기준·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대피통로, 격벽 운영 등 구체적인 비상대피 시설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기 속에서도 탈출구까지 찾아갈 수 있게 강한 불빛을 내는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도 비치하기로 했다.
대형 참사로 원인으로 반복해서 지목됐던 공장 외벽의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 재료는 기존 준불연재까지 허용에서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업계와 함께 기준을 만든 뒤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리셀 공장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을 썼지만 가장 강한 불연재 제품을 쓰고 있어 화재의 위험요소는 없었다”면서 “다만 위험물 저장·설치시설에 대해 준불연재 재료를 쓰게 한 것을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업계와 협의해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공장부터 적용받게 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산업부 등 경제부처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전지 생산 업체들에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고가인 불연재 제품으로 전환 등에 따른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소급 적용과 개선 지원을 하고 싶지만 최근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다른 화재 취약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주요 부재별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0㎏ 이상 리튬은 법의 허가를 받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저장하고 있지만 50㎏ 미만은 그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 조례(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표준)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 소화약제 개발 4년 걸려
리튬 사고 표준대응절차 마련
“전기차 화재에도 적용 가능”
전지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다만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 등 현존하지 않는 제품 개발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화재 대응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부와 소방청은 리튬 등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와 소화기기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은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간다. 금속화재 소화기와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성능 인증 기준은 연내 마련한다는 게 소방청 계획이다. 산업부는 발화점이 높은 전고체 전지와 단락방지 첨가제 개발을 4년내 마련할 계획이다. 리튬 1차전지에 KC인증 적용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와 열변화 감지 센서 등 전지 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도 2028년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 소화기가 없다”면서 “소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 성능 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완 실장은 “과거 기초자료나 해외 사례도 없다 보니 밑바닥부터 해야 하는 작업이라 현실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전지 화재 공장 유해화학물질 사고 표준대응절차(SOP)도 마련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금속 화재 SOP가 있지만, 여기엔 리튬 사고에 대한 상세한 대응 방안이 누락돼 있었다”면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거울삼아 그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OP에는 리튬 화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인 대피 절차, 현장 대원의 보호장구 착용 방법 등 안전 확보 방안, 리튬 화재 방재작업 과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200곳 점검·시정 조치
전지 공장에서의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조선족 등 H2(방문취업동포), E9(비전문취업)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듣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을 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어상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교육받기가 어려웠는데 통역 기능이 있는 앱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쓰는 외국어부터 올해 우선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업소 중에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도 우선 점검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할 계획이다. 1·2차 전지 등 위험사업장에 소화·대피·확산방지 시설 지원을 위해 4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중소사업장을 재정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총 4818억원) 예산 중 일부(3462억원)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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