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택배로 배송” 판매글 논란

최다함 2024. 9.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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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아지를 상자에 넣어 택배로 판매하겠다.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하자 글은 급히 삭제됐는데요.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입니다.

228만 원이라고 강아지 가격이 적혀있고, 생후 45일부터 12개월까지 강아지 연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택배로 보낼 때 음식과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이런 유기견 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건 물론, 지자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자 실수로 올린 글이라고 해명합니다.

[판매자]
"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품이 (다른 상품과) 엮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상품은 현재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

동물학대라는 지적에 쿠팡은 해당 글을 삭제조치 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작성한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사전에 체크 못했다"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글을 올린 개인 판매자 6명과 글이 게시된 쿠팡과 네이버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영환 /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허가받지 않고 동물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네이버 측은 "정책 위반이 확인돼 삭제를 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은원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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