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뛰던 MF, 갑자기 5년 자격정지라니"…손준호 등 61명 징계 폭탄, 충격에 휩싸인 중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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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발 무더기 '축구금지령'에 중국 축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CFA는 '손준호가 부정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체육 정신을 손상했다. 중국축구협회의 준칙 등에 따라 축구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시키는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CFA는 중국슈퍼리그, 중국 리그1, 중국 리그2, 축구협회컵, 여자 슈퍼리그 등 120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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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중국 공안발 무더기 '축구금지령'에 중국 축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 체육총국과 공안부, 중국축구협회(CFA)는 10일 공동으로 다롄에서 축구 프로 리그 불법 도박, 승부조작 사건의 특별 시정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축구선수를 포함한 축구계 종사자 61명에 대한 징계안을 발표했다.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한 손준호(수원FC), 진징다오, 궈텐위, 양상핑, 구차오 등 43명이 영구제명 징계, 17명이 5년 자격정지 징계를 각각 받았다.
CFA는 '손준호가 부정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체육 정신을 손상했다. 중국축구협회의 준칙 등에 따라 축구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시키는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CFA는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위 기관인 FIFA는 CFA 자료를 토대로 손준호 등 해외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 대한 국제 출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준호와 에볼로는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유이'한 외국인이다.
산둥 핵심 미드필더였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수원FC에 입단한 손준호는 이번 CFA의 발표로 커리어의 중대 위기를 맞았다. 손준호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징계 발표 후 중국 축구계는 떠들썩하다. 이미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이름이 알려진 선수(축구업 종사자)도 있지만, 생뚱맞게 징계 내역에 포함된 선수도 있었다. 41세 나이로 현역 선수로 뛰는 전 중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왕송(스자좡 궁푸)은 어떠한 암시도 없었다고 한다. 중국 포털 '소후닷컴'은 "왕송은 중국 축구에서 늘 좋은 평판을 받았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는 스자좡 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구단 차원에서 이전까지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한다. 핵심 미드필더가 갑자기 5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팀으로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소후닷컴'에 따르면, 전 산둥 감독 하오웨이, 전 국가대표 진성, 장루 등 공안에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몇몇 인물들이 이번 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징계를 받는 관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이번 징계는 구단이 아닌 개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내에선 중국슈퍼리그 소속 2팀의 관계자, 감독, 선수가 승부조작에 연루됐고, 공안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CFA는 중국슈퍼리그, 중국 리그1, 중국 리그2, 축구협회컵, 여자 슈퍼리그 등 120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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