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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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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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면서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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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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