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선거운동 의혹 받는 신영대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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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자신의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군산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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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자신의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군산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다만 경찰은 홍보물을 통해 성과를 홍보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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